논문원고 심사 규정
논문원고 심사 규정
논문집 부속규정 1 – 논문원고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논문의 성격) 본 규정을 통해 심사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학술논문(Research Paper)과 가치 있는 기술적 교훈과 정보를 제공하는 설계․시공사례 등의 기술논문(Technical Paper) 및 학술논문이나 기술논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새로운 연구와 기술성과를 서술한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기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는 내용의 글 등의 기술노트(Technical Note)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1)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학술논문, 기술논문 및 기술노트의 심사를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비공개 위촉한다. 단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위촉을 철회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제5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절차)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심사 위촉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4) 각 심사위원은 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 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논문집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적격한 심사자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4조 (논문심사의뢰)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배정 후 3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절차)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으로서 기 선정된 심사위원이 비회원인 심사위원을 추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집 편집위원회의에서 전공분야의 전문성,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6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3) 긴급 논문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7일 이내, 재심일 경우는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의 평가 및 심사 판정)
(1)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심사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기술노트에 대해서는 학술적 가치, 독창성과 완성도를, 기술논문에 대해서는 기술적 가치, 완성도 및 실무적 활용성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한다.
(3) 논문의 심사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원고대로 게재가: 투고된 원고 그대로 게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정 후 게재가: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 수정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수정된 논문은 재심을 받아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은 2차에 한하며 또 다시 ‘수정 후 재심사’ 이하의 판정이 나올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④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 또는 수준이 부적합하여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재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4) 논문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한 논문심사판정 결과 및 근거를 규정양식에 의하여 논문집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집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을 내린다.
① 초심, 재심, 삼심 후 심사위원 3인이 모두 “원고대로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확정한다.
②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가 불가한 것으로 확정한다.
③ 초심 후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논의를 거친 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검토)
(1)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견서에 ‘원고대로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가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의제기) 투고자가 심사판정에 이의를 가질 때에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