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2004년 3월 31일 제정

2005년 3월 31일 개정

2007년 3월 31일 개정

2009년 11월 18일 개정

2011년 3월 31일 개정

2016년 1월 16일 개정

2018년 1월 02일 개정

2020년 1월 02일 개정

2021년 7월 2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이하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임무)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계획

가. 논문집 편집위원회 연간활동 계획

나. 논문집 편집위원회 관련예산 계획

다. 논문집 발간을 위한 논문집 편집 계획

라. 상기 외 논문집에 관련된 기타사항의 계획

(2) 심의

가. 상기 (1)에서 수립된 제반 계획의 심의

나. 논문 관련 상(賞)의 수상후보자의 심의

다. 기타 논문집에 관련한 안건의 심의

(3) 편집

가. 투고 논문의 심사자 선정

나. 투고 논문의 편집

다. 기타 논문집의 편집에 관련한 사항

 

제3조 (구성 및 운영)

 (1)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터널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술담당부회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터널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기술사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경험이 풍부한 지반 전문가를 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4) 간사는 최대 5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편집위원회는 5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두어 논문편집위원회 운영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위원회는 매월 1회씩 정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작성) 원고의 작성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부속규정 2 – 논문원고 작성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투고) 원고의 투고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부속규정 3 – 논문원고 투고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심사 및 판정) 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부속규정 1 – 논문원고 심사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논문게재)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논문의 중요도, 학문분야, 게재확정일자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9조 (논문집 발행) 논문집 발행 회수는 연 6회로 하며 발행은 1, 3, 5, 7, 9, 11월의 말일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 곤란하여 대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