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원고 투고 규정
논문원고 투고 규정
논문집 부속규정 3 - 논문원고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학회 논문원고(이하 ‘논문원고’이라 한다)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구분)
(1) 논문집에 투고할 원고는 “학술논문(Research Paper)”, “기술논문(Technical Paper)” 및 “기술노트(Technical Note)”로 구분한다. “학술논문”이라 함은 우리학회 연구 범위와 부합하며 연구의 독창성과 타당성, 완성도, 그리고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인정되는 글을 말한다. “기술논문”이라 함은 가치 있는 기술적 교훈과 정보를 제공하는 설계․시공사례 등의 실무적 분석중심의 글을 말한다. “기술노트”라 함은 학술논문이나 기술논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새로운 연구 및 기술성과를 서술한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기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는 내용의 글을 칭한다.
(2) 투고원고의 구분은 투고자가 원고에 명기하여야 하나 편집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저자 자격) 아래 항목 모두 만족시 저자로 인정된다.
(1) 연구의 개념 설정 및 이해, 테이터의 생성과 분석 및 해석에 관여
(2) 중요한 지적 내용, 논쟁과 질문에 대한 응답 및 수정
(3) 논문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
(4)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보장을 위한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
제4조 (젠더혁신)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일 경우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해야 한다.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임상연구의 경우 성별 기술에 있어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해야하고 연구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한 연구일 경우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해야한다.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5조 (투고 자격) 저자 중 한 명은 우리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저자는 터널 및 지하공간 관련 분야의 학식을 갖춰야 한다.
제6조 (투고 준비)
(1) 저자는 저자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자 체크리스트의 제출과 저작권이양동의서의 제출은 우리학회의 출판물에 관한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저작권 이양동의서는 모든 저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7조 (원고 투고)
(1) 투고 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2) 원고는 논문투고심사시스템 (http://www.jkta.or.kr)에 접속하여 저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자는 논문 1편당 12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30,000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긴급 논문심사를 원하는 투고자는 논문 1편당 27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30,000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편집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 채택, 편집 및 인쇄의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 수정 또는 부분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 (접수 거부) 논문집 편집위원 운영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규정 준수의 의무) 투고자는 원고 작성 및 투고시 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요건에 부합할 때 까지 접수 및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